북한이 IT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유통 전반을 강력히 통제하는 내용의 IT산업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04년 8월 발간)에 따르면 북한은 최초로 제정한 IT 관련법인 소프트웨어산업법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작년 6월 제정된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성”이라고 선언하고 “국가가 소프트웨어산업을 다른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북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거나 수출·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내세운 중앙 소프트웨어산업 지도기관 등록 절차를 밟고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IT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서도 중앙의 소프트웨어산업 지도기관이 과학기술 행정 지도기관 및 교육 지도기관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전문가를 배출토록 규정했다. 소프트웨어 사용요금은 반드시 중앙가격 제정기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북한의 IT산업이 갖고 있는 계획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판매는 법으로 정해진 봉사기업소(서비스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관·기업소·단체가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기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북한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 개발·구축·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사업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ISP)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법보다 1년 앞선 2003년 6월 제정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국가가 나서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를 실시하고 저작권 가운데 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무기한, 재산권(복제권·전시배포권·개작권·이용허가권·양도권·손해보상청구권)은 30년간 우선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20년 더 연장해 50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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