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중순부터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도록 변경하면 5일간(냉각기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을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지배권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면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주식 추가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보유목적을 주주 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변경했을 때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경영권 방어자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제도 중 3일간의 대기기간과 6개월 내 반복공개매수 금지 조치도 폐지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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