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회계·공시 관행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이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상장·코스닥 법인 82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집단소송제로 인해 기업의 공시·회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79.7%에 달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한 반면 ‘담당자 차원의 (제한적)준비’는 48.1%에 달해 준비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소송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유숫자는 회사별로 변호사 1.5명, 회계사 1.1명에 불과했으며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명도 없는 기업도 각각 42.7%, 52.4%에 달했다.
집단소송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LG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 7개, 현대차 5개, 한진 4개, SK 3개 등의 순이었다.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82개 기업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공시한 건수는 2만1000여건으로 이중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는 1282건에 달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그림. 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회계 및 공시관행의 개선 예상
구분 비율
크게 개선될 것 10.1%
어느정도 개선될 것(긍정적) 69.6%
어느정도만 개선될 것(부정적) 17.7%
그다지 개선되지 못할 것 2.5%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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