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기업결합 제한을 두루넷 인수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심각히 검토중이다.(하나로텔레콤)” “공정거래 제한 요소가 있는지 주시하겠다.(데이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공정위)”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사유가 되는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핵심 인사는 20일 “인수가격 적정성보다 큰 이슈”라고 말할 정도다.
이 인사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2위 사업자 하나로텔레콤(점유율 23.4%)과 3위 사업자 두루넷(10.9%)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7조 1항에 의거, 경쟁제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후 시장 2위 사업자 점유율이 30% 미만이고, 1위 사업자와 현격한 점유율 격차가 있을 경우 경쟁제한 요소의 예외조항을 뒀다. 하나로텔레콤·두루넷은 점유율 34%며 1위 KT(51%)와의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다. 법적으로는 두루넷과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여지가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이 없으며 △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지 않겠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시장에 새로 진입한 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보일 정도로 약진을 거듭해 진입장벽 논란은 있을 수가 없으며, 지금도 시장 포화 상태여서 사업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루넷을 인수해도 KT와 대등해지려면 시내전화 시장처럼 품질과 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 복점(Duopoly) 논란을 벗어난다는 논리도 세웠다. 또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결합 사례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논리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데이콤도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결합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포함, 향후 추이를 주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의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후 (한 달 이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로텔레콤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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