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코닥사가 국내 업체들에 대한 특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코닥사는 국내 업체들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초기 라이선스 비용과 제품 판매가의 4∼6%에 해당하는 러닝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닥사는 올해 중반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열티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후 통첩’식의 특허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코닥사가 국내 OLED 업체들의 특허 담당자들을 일본으로 초청, 연말까지 라이선스를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연내 라이선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로열티를 물리겠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닥은 라이선스 업체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한국 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제한 범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닥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아도 판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오는 2007년이면 주요 특허가 만료된다. 국내 업체 가운데 코닥과 라이선스 계약을 한 곳은 현재 삼성SDI, 네스디스플레이 등 2개사며 LG전자, 네오뷰코오롱, 오리온전기 등은 아직 미체결 상태다.
또 다른 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 중반 이후 세 차례 코닥사와 만나 로열티 협상을 벌여 왔다”며 “내년 초에 미국에서 마지막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조만간 라이선스 체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 한 관계자는 “능동형 OLED에 대해서는 아직 주요 업체의 특허 전략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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