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유보됐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9일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결정문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린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리니지2’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재와 같이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13일로 예정됐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리니지2’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기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리니지2’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1심에서는 취소소송이 기각됐고, 지금은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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