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서비스 업체인 가이드채널(대표 곽기범)은 경쟁사인 이피지(대표 서조황)가 특허 등록한 EPG 관련 특허에 대해 제기한 2차 특허무효소송(대전 특허법원)에서 지난 11월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채널은 1차 특허무효소송에서 패소했었다.
가이드채널은 특허법원이 이번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이피지의 특허는 이미 사전에 공지(공개)된 것으로 당초 특허가 될 수 없는 무효이며, 이를 특허로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차 판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피지는 항소할 뜻을 비쳐 최종 판결은 마지막인 3차 소송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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