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후지쯔와 벌인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제조업체 4개사가 99년 일본 후지쯔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쯔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은 특허청이 95년 후지쯔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99년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후지쯔는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됐던 일본에서 최고 법원에 의해 특허 등록이 결정되자 2002년 8월 대법원에 항고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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