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 기한이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돼 행정 절차를 2주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공장설립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협의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을 현행 33만㎡에서 10만㎡로 낮춰 무분별한 해외개발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퇴직공무원 등이 중심이 된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확정하여 200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4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5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6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7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8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보안 특화 AI 사업 '4파전' 전망
-
9
오픈AI, 최고급 'GPT-5.6 솔' 가격 한시 인하…3개월간 20%↓
-
10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초읽기…금융 이어 산업 공공기관도 반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