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 기한이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돼 행정 절차를 2주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공장설립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협의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을 현행 33만㎡에서 10만㎡로 낮춰 무분별한 해외개발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퇴직공무원 등이 중심이 된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확정하여 200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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