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증빙자료를 챙기다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한장이 분실된 것을 알았습니다. 분실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나요? 또 분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처 요령은 어떤게 있으며, 또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A.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실질 거래이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받은 매입 자료이면 관련 매입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에게 의뢰를 하여 사본을 재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제출시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분실을 사유로 공급자에게 세금 계산서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 등을 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이므로 거래 시에 반드시 적법하게 교부 및 수취하고 보관에 주의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이를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내에 발견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많이 본 뉴스
-
1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2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3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4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5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6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7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
8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