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권거래제=교토의정서에 처음으로 개념 규정이 이뤄진 제도인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할당받아 이 한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초 할당받은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이를 구입해야만 한다.
배출권의 거래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세계 각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의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준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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