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과 음악 권리자들의 MP3저작권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협상 과정에서 강력 반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개 신탁관리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LG텔레콤이 기금을 조성해 신탁관리단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사 가입자에게 일정기간 무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정당한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거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CP 및 서비스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IBA는 이어 “공정 거래 환경을 위해 콘텐츠사업자 및 타 음악 사업자들에게도 LG텔레콤에 준한 저작권 사용료율을 적용해달라”며 “이번 사안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흔들 수도 있다는 중대성을 감안해 LG텔레콤과의 협의가 종료되기 전에 정부나 연합회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KIBA의 이번 요청은 겉으로는 저작권료 징수 방식의 동일한 적용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LG텔레콤과 음악계의 협상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들은 그동안 ‘무료 다운로드’를 전제로 한 LG텔레콤과 음악계의 협상이 결국 음악 및 콘텐츠 산업 유료화 기반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KIBA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관리하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도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 “LG텔레콤과의 협상내용이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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