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도법안으로 번역되는 미국의 ‘Induce Act’는 ‘Inducing Infringement of Copyrights Act of 2004’의 줄인 말이다. 말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P2P 프로그램인 그록스터, 모피어스, 카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를 단속키 위해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제안했다. 음반 업계나 할리우드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업자는 저작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P2P 프로그램을 단속 또는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결과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확산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기술업체는 이 법안이 기술적인 진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법안의 심의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기술업체 및 P2P 프로그램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자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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