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및 업무 중복 문제가 국감에서도 논란을 빚었지만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정통부와 공정위의 업무 분장과 관련, 양 기관은 물론 여야 의원들 간에도 시각이 엇갈려 앞으로도 정책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최근 공정위와 빚은 업무중복과 이중규제 문제를 따졌다.
의원들은 정통부의 요금인가제,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등의 규제정책을 공격했으나 공정위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추진하는 전문 규제기관과의 상설협의체 신설 추진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승희 의원(민주당)은 “통신시장에서 통신망이나 사업방식과 같은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부분은 통신위 규제가 바람직하나 소비자와 연계된 부분(다운 스트림)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통신위는 망사업자, 통신사 표준채택과 같은 인프라 부분에 주력하고 개발 사업자의 시장 영업행위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학진·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등도 “정통부와 통신위의 시장규제가 자율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분야(통신위)와 소비자 분야(공정위)를 나눈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16대 과기정위를 거친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공정위의 문어발식 업무영역확장으로 통신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신사업자의 클린마케팅 선언을 문제삼는데 불법과당경쟁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통신위는 “올 초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담합 등을, 통신위는 부당요금·부당계약·상호접속료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통신위와의 업무분장은 협의가 완료됐다”면서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독과점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요금인가제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해 정통부와의 정책충돌을 예상케 했다.
김 통신위 사무국장도 “(인가제 등에 대해)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업무소관을 강조해 이견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규제 문제는 21일 정통부 국감에도 공정위 경쟁국장 등을 출석시켜 도마에 오른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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