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권을 확보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기존 제공중인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간 제공 내용이나 투자 계획이 실행 가능한 조화를 이뤄야한다. 또 정부가 사업권 신청시 밝힌 투자계획을 지키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심의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인터넷 사업자가 되려면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에 각 부문별로 60점 이상, 전체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특히 휴대인터넷과 경합 우려가 제기되는 WCDMA 서비스와의 투자 효율성이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심사시 정합성 여부를 판단, 각 심사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지국 중복을 막고 공동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심사항목을 비계량(5점)으로 바꿔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후발 및 신규 법인의 진입에 장애가 됐던 ‘재정적 능력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폐지하고 신청법인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구조를 심사하기로 했다.
관련 기술 개발 실적과 계획 부문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계획의 우수성, 다른 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등을 척도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허가심사기준을 이달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며 휴대인터넷 사업자 허가신청은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접수받는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심사기준을 기초로 객관적인 인사들을 주축으로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후 투자계획 이행을 지소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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