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코스닥 퇴출이 결정된 택산아이엔씨가 제기한 협회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정리절차 사유로 퇴출이 결정된 회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는 청산을 위한 파산절차와 달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등록취소가 결정된다면 금융시장에서 기업 갱생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협회의 등록취소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6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7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8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9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10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