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코스닥 퇴출이 결정된 택산아이엔씨가 제기한 협회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정리절차 사유로 퇴출이 결정된 회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는 청산을 위한 파산절차와 달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등록취소가 결정된다면 금융시장에서 기업 갱생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협회의 등록취소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4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5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6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7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8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보안 특화 AI 사업 '4파전' 전망
-
9
한국 IP인데 접속지는 중국…주거용 프록시가 흔드는 'IP 신뢰'
-
10
오픈AI, 최고급 'GPT-5.6 솔' 가격 한시 인하…3개월간 20%↓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