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사장 윤창번)은 이달부터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송수신을 인터넷상으로 구현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비업체, 공사업체, 유통망, 광고업체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거래업체가 대상이며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전표처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협력 업체는 세금계산서 분실과 위·변조의 위험 부담을 덜게 된다.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사업실장 박승길 상무는 “일부 대기업이 부분 도입한 예는 있으나 전사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도입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이 처음”이라며 “업무 과정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IT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3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4
[ET톡] 3G 종료의 책임
-
5
SKT, 전용폰 '갤럭시 퀀텀7' 출시…출고가 71만7200원
-
6
과기정통부, 전 직원 '마음건강' 살핀다…심리재해 사전 대응
-
7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8
OTT 포화 틈새 파고든 '취향 OTT'…美 이용자 3명 중 1명 경험
-
9
KT, 전사 IT 현대화 프로젝트 '넥스트 IT' 가동
-
10
LIG아큐버, 통신 넘어 방산으로…유도무기·위성 기술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