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사장 윤창번)은 이달부터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송수신을 인터넷상으로 구현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장비업체, 공사업체, 유통망, 광고업체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거래업체가 대상이며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전표처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협력 업체는 세금계산서 분실과 위·변조의 위험 부담을 덜게 된다.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사업실장 박승길 상무는 “일부 대기업이 부분 도입한 예는 있으나 전사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도입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이 처음”이라며 “업무 과정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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