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업무 중복 등으로 혼선을 빚던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 및 법제 추진이 내년 상반기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4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의료법, 건축법, 전파법, 공중주택관리법 등 관련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이용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 간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정책개발연구지원사업 추진과제를 이달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홈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관련 법제도들을 발굴하고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미 올해 초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부처 간 협력방안을 제출,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개선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산하 법·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건축법, 전파법, 공중주택관리법등에 대한 실행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범 부처 차원의 효과적인 홈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원 요청할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안도 년 내에 마련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설립된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산하의 홈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기기·서비스·건축인증 등 3개 분과를 활용, 표준화 대상 과제 발굴 및 표준(안) 마련중이다.
표준화 대상과제로는 홈 네트워크 기기 모델링 표준화, 통신방송융합형 홈게이트웨이 표준 및 가전기기 전원 및 규격 요구사항 등 19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처럼 관련 법제 및 표준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홈네트워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홈네트워크 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던 의료법, 건축법 및 통신·방송 관련 법제도 등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리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개발 및 정합성 검토, 인증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이 상당수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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