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23일 원안대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제250회 국회 제3차 본 회의에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은 총 22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8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1월경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이유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서 음반업계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많이 본 뉴스
-
1
단독'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
2
삼성전자, '구매액 20% 환급' 페스티벌 오늘 시작
-
3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4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5
李 대통령,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대전환 이끌 적임자”
-
6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7
LG엔솔, 美 IEEPA 관세 환급 신청…수천억원대 예상
-
8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9
단독메디컬아이피, 젠슨 황 만난다…의료 디지털트윈 기술력 인정
-
10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