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부 직원을 통한 휴대폰 강제 판매 행위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일 이동통신사와 계열사 등의 협력업체와 사원에 대한 휴대폰 강제 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KT와 한국인포데이타, LG텔레콤에 시정 명령과 신문 공표 명령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원 판매 행위는 강제성이 미약해 경고로 하고, 협력업체를 통한 구입 강제 행위는 시정 명령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의 사원 강제 판매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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