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의 역무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정부가 유권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태인)는 10일 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지난 6월 제출한 이통사들의 역무 침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조기에 내려달라며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무선 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면서 데이터통신사업자들의 역무를 침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이통사들의 수익의 일부를 무선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손실분담금 형태로 제공해 달라는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의문을 바탕으로 역무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른 시일내 최종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회가 이통사들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역무침해가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상호접속댓가 등을 조정해 손실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회는 정통부에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를 SMS(단문메시지서비스) 등 개인서비스(P2P)로 제한하고 △머신투머신(M2M, M2P) 등 기업용 서비스는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P2P 서비스로 발생하는 이통사의 매출중 10%를 망 사용비용 형태로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통업체들이 무선데이터로 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무선데이터통신시장은 월 15억원 정도로 줄어들어 존폐 위기에 놓였다”면서 “역무 침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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