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불분명"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 이하 SPC)가 최근 SW스트리밍방식의 SW사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유권해석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정통부 산하 SW관련 전문심의기관인 프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저작권자들이 공식적으로 부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SPC는 프심위의 의결이 발표된 지난 5일 마이크로소프트(MS), 한컴, 어도비, 매크로미디어, 이스트소프트, 나모 등 6개사 실무진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위원회를 원초적으로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심위의 결정은 억측’=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프심위의 의결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사가 배제된 가운데 공동 기술분석 없이 이뤄진 데다 심의위원 선정에도 객관성이 없다”며 “조만간 저작권사 입장을 정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저작권사별로 프심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서 SPC는 프심위의 ‘SW스트리밍 방식의 SW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소프트온넷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위원회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SPC는 우선 의결을 위한 프심위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저작권사가 배제된 가운데 공동 기술분석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예산, 인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저작권사의 개별적인 현실은 무시한 채 소프트온넷 Z!스트림에 맞는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신설하라는 것은 심의·조정이라기보다 저작권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결서 서문에서 밝힌 ‘조직 내 필요한 적정량의 SW구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불법SW근절 등의 장점이 있다’는 판단은 SW구입업체나 소프트온넷 측의 입장만을 근거로 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형사고소돼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프심위가 이러한 심의를 개최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주목되는 SPC의 행보=그 동안 SW불법복제 단속이라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둘러 온 SPC지만 과연 이번 프심위의 의결까지 뒤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SPC측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MS를 제외하고는 사실 SPC의 이 같은 행보에 동조하는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PC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중 대부분은 SPC의 이 같은 행동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MS의 한 고위관계자는 “SPC의 방침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이 있었다면 당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진의 결정이겠지만 아직까지 회사의 공식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SPC 측이 이사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정통부 산하의 공식심의기관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절차는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이번 프심위의 의결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만큼 SPC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당국, 어처구니가 없다= SPC의 이 같은 발언에 정통부는 물론 심의를 개최한 프심위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프심위는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위원회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만들지 않고 저작권자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이 같은 행태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윤현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프심위의 의결이 저작권자들의 의도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작권사들의 입장까지 반영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