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경기불황을 틈타 위성항법장치(GPS)·DVD·홈시어터와 같은 고가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1일 무료 경품을 강조해 상품 판매 사실을 숨기거나 판매가에 경품 비용을 이미 포함해 판매하는 등의 기만적 방식이 사용되는 전화 권유와 방문 판매업체에 대해 지난 달 19일 부터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달 초 까지 1차 조사를 끝내고 관련업체에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경품 미끼 판매 방식에 대한 최초의 법 적용으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경고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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