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중앙부처, 주요 산하기관 등 총 73개 행정기관이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이전은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개발전략과 이전 대상기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총 269개 국가 단위기관 중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통령(청와대) 직속의 중요 기관 대부분과 중앙부처, 주요 산하기관 등 총 73개 기관이다.
정부부처로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18부 4처 3청과 함께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 소속기관들도 이전해 간다.
각 부처 소속기관 가운데 일정 지역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관, 세무서 등)과 특수설비 재설치 등에 따른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기상청, 중앙전파관리소 등), 업무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한 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무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이전대상에 빠졌다.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들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연차별로 이전해 가는데,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이 먼저 이전하게 된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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