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좀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돼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0.15%를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의 현금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안 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과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한정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결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원리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기업이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80억원 초과, 도매업은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원 초과 등으로 정해져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6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7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8
현대차, 절제된 고성능 '아반떼 N 모노크롬' 공개…29일 출시
-
9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10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