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익 시험에 응시 지원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취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그동안 문제가 된 토익(TOEIC)시험의 인터넷 취소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주관 사업자인 국제교류진흥회에 권고한 결과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익 시험과 관련해서는 방문과 우편 취소만이 가능했으며 인터넷 취소는 불가능해 많은 응시생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 또 우편취소도 방문 접수처가 없는 지역에 한해 인정되고 도시 지역은 방문 취소 만이 허용되었다.
이에 개정 취소 제도는 응시생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우편·방문 취소를 모두 허용했으며 시험 시행일 직전 수요일까지의 인터넷 취소를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올해 9월 19일 시행 예정인 제141회 토익 정기 시험의 인터넷 접수 개시일인 7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한 해 정기시험 응시자수가 154만 명 가운데 취소자 수는 16만 5000여 명으로 취소율은 약 11% 수준이었다." 라며 "이번 조치로 선의의 응시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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