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인수합병(M&A)을 가장한 불공정거래혐의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M&A설 유포 후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작전세력이 급증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로 이 같은 증권범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TFT를 신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합동TFT 구성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M&A설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5% 지분취득 및 처분신고’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이내로 규정된 기존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금감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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