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정부의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1일 전격 결정했다.
방송위는 정부의 행정기능 이전 방침에 협조하지만 관할 사업자 및 시설의 90% 이상이 서울에 밀집해 있음에 따라 일정규모(30인 내외)의 서울사무소를 유지키로 했으며, 신행정수도내 방송위 청사 건립과 함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연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계는 방송위의 주요 업무가 국회 출석이 아닌 방송행정 및 규제라는 점에서 다수의 관할 방송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서울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방송위를 독립기관으로 분류,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협의를 방송위에 요청한 바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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