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나 ‘e동키2000’ 등 P2P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고의로 유발했을 경우 P2P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법률안의 제정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통신·C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파일 전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P2P서비스 업체를 지금보다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IICA)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사람이나 사업자들은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거나 장기간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 파일을 단순히 매개하는 P2P사업자들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영화와 음반산업계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해 P2P업체들은 기술혁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가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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