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잉규제 금지 원칙 위배"

방송위-홈쇼핑업계, 에스크로제 도입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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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사업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제도)’ 의무화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예방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홈쇼핑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마련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가 승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는 5개 홈쇼핑사까지 적용돼 이중 규제라는 방송위의 비판과 함께 홈쇼핑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5개 홈쇼핑사는 에스크로제 의무화대상에 정부가 승인한 홈쇼핑사를 제외시켜줄 것을 공정위에 강력 건의했다.

방송위는 특히 “홈쇼핑의 재승인시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이행여부’와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을 별도의 세부항목으로 두고 평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재승인시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해 매년 추진계획 및 이행결과를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송위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사업자에게까지 이 법안을 적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쇼핑 등 정부가 승인한 5개 홈쇼핑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제도를 시행중이며, 방송위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홈쇼핑사가 시행중인 소비자 보호제도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취소·교환·반품 가능 △취소·반품시 상품대금 선환불 △리콜제도 △배송지연보상금 지급 △지정일 배송서비스 △무료배송 서비스 △상담원 실명제 등이다.

홈쇼핑사는 에스크로제 도입시 인프라 구축에만 2000억원이 소요되며, 국내 시장에 생소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전자상거래 성장의 핵심 요소인 편리성을 상실한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체 시장 매출 손실이 3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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