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특별공급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주택 중 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다.
지원대상업종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10년이상 장기근무 근로자로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6월 현재 주택 476호를 확보해 공급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500호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특별공급사업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둔 것으로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택건설기관의 지역별 주택분양공고가 나가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홍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공급 우선순위 평가는 장기근속연수, 동일회사근속기간, 생산직 근무기간 및 무주택기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4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5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6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7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8
정부 “환율 1466원·코스피 7% 하락…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투입”
-
9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
10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