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이트를 통한 음성적인 콘텐츠 유통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마침내 유료로 음란물을 유통해온 사업자들과 네티즌에 대해 처음으로 집중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임승택)는 지난 4월부터 P2P 방식으로 테라급 용량의 음란물을 유통해온 커뮤니티 운영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경로로 스팸메일에 이어 P2P사이트가 부각된 만큼 이를 집중 단속하게 됐다”며 “파일 공유 의도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집중 수사를 벌이고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올들어 P2P 유료 서비스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미성년자들이 P2P를 음란물을 접하는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하는 등 P2P로 인한 유해 정보 공유가 사회 문제화되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당국이 그동안 P2P를 통한 파일 공유 방식의 위법성 판단을 놓고 고민해온 만큼 이번 P2P 음란물 단속이 향후 P2P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난 4월 말 게시판, 전화정보서비스와 함께 P2P를 통한 음란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현재 음란물 유통 전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P2P를 통한 파일 공유 문제가 본격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윤건일 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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