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 변경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방식을 그룹규모별 순위별 일제조사에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동부·부영그룹 등의 일부계열사에 대해 관련 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동부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부영은 19일까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국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조사내용은 공시점검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통해 기파악된 부당내부거래 혐의사항 등이 주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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