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부당 지원 행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공정위가 마련한 ‘부당 내부 거래 직권조사 면제 기준’의 조사 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에 앞서 전원 사외이사(3인)로 구성된 ‘내부 거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포스코도 최근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이미 지난 3월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조사 면제 대상 기업이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이 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해 직권 조사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 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 884개사 중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LG화학, SK생명, 현대증권, 효성캐피탈, 신세계건설 등 46개 기업이며 최근 3년간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은 KT와 KT&G 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새로운 조사 면제 기준에 따르면 △사외 이사의 비율이 과반수이고 집중과 서면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는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위 요건 중 하나를, 3년간 부당 지원 행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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