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올해 300억원 예산 마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업체당 최고 100억원까지 용지매입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을 해외에서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고용규모 100명 이상에 해당하는 1400여 대상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100억원(중앙정부·지자체 각각 50억원)까지 용지매입·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용지매입 시 분양가나 토지매입비의 50% 범위 이내, 고용 및 교육시에는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절반씩 보조하며 특히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액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은 서울·인천·경기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중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높은 화성·김포·양주·포천·안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인 김포·포천의 50%, 양주의 45% 지역은 제외된다.
재정지원은 공장이전뿐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와 대기업 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 집단 이주 시에도 이뤄지는데 지원받는 조건은 공장은 고용규모가 이전 후 2년내 100명, 본사는 50명, 연구소는 30명 이상 돼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