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중전화 이용한 이체서비스 잇달아 중단

예금 부정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공중전화를 통한 이체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20일부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이체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신한·조흥 두 은행은 발신번호 미확인 전화에 의한 불법적인 이체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담원을 통한 조회와 사고 신고 등 각종 상담업무는 종전처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월과 2월 공중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조회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으며 국민은행도 지난 1일부터 공중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같은 중단조치는 발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공중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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