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로 승인이 만료되는 3개 홈쇼핑사업자의 재승인을 심사한 결과,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조건부재승인’을 결정했다. 또 기준점수를 통과한 우리홈쇼핑과 한국농수산방송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현대홈쇼핑이 △홈쇼핑사업자간 공정경쟁 수행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 유통산업발전 기여, 수익의 사회환원 등 사회 기여를 위한 공익사업 △시청자정보(옴부즈만), 소비자 정보, 기타 소외계층 대상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허위·과장표현 근절 등을 포함한 내부 자율규제시스템 등의 항목에서 미흡한 결과를 얻어 1000점 만점중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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