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통해서는 펀드상품은 판매할 수 없고 광고만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일부 펀드 판매회사가 추진 중인 TV홈쇼핑채널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에 대해 자산운용업법이 펀드 판매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판매 창구를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단순한 판매광고는 현행 법령상 가능하며 건전한 판매 질서를 잡기 위해 펀드상품 광고시 △녹화방송 형태로 하고 △상품 설명은 판매회사 전문 인력이 맡으며 △상담 및 주문 전화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하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즉, 펀드 판매사들은 TV홈쇼핑채널을 통해 녹화방송 및 자체 홈쇼핑채널의 콜센터가 아닌 본지점 연락망을 통해 판매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TV홈쇼핑채널을 통해 펀드 광고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TV홈쇼핑채널을 통해 펀드상품을 광고할 때는 방송법령상 방송광고에 해당돼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광고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TV홈쇼핑을 통한 펀드상품 광고 방송을 준비해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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