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감사원의 불법 창투사 적발과 관련해 일부 해당 창투사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함에 따라 정부가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한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창투사로 적발돼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5개 창투사 가운데 새턴 창투사가 감사 결과를 수용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아스펙 창투사가 이미 시정 사항을 이행한 만큼 이들 2개 창투사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스펙 창투사는 지난 2002년 투자조합자금 28억여원을 관계사인 H사와 E사에 불법투자했으나 작년 말 중기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투자금과 이자분을 포함해 원상 회복했다며 창투사 등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A 창투사의 위법 사실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시정 명령 사항을 이행한 만큼 법령 위반 문제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라며 “시정 명령 사항 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던 예에 비춰볼 때 기존 창투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장 검사를 다시 거쳐 등록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턴 창투사 역시 지난 2000년 투자조합을 결성, 15억원의 진흥기금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해 15억원 대부분이 손실될 상황에 처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창투사로 적발됐다.
하지만 새턴은 이에 따른 감사원의 창투사 등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기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중진공에서 새턴 창투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추가 현장 검증을 거친 후 새턴 창투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달 말까지 이들 2개 창투사에 대한 청문 절차 방침을 정해 늦어도 6월까지는 등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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