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부 시행령 마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어음법 시행 일정내년 1월 세계 처음으로 실시될 전자어음 발행과 유통에 대비해 법무부·재경부 등 관계 부처가 전자어음법 시행령 마련에 발빠르게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전자어음법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지난달 13일 법무부·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전자어음법 시행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달 구체적인 세부안 확정에 들어갔다.
5일 법무부는 10월까지 시행준비단을 통해 전자어음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과 시행령을 완성하고 곧바로 시연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연회 이후 공청회와 각 부처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최종 시행령을 완성하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선정, 올해 말까지 전자어음 거래시스템의 구축과 안정성 검토를 완료한다는 추진 방침을 세웠다. <표 참조>
전자어음법 시행은 전자공증·전자수표 등 실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투명성 높은 전자 금융결제수단의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자어음 시행령 마련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도 적지 않다.
◇전자어음이란=전자어음은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전자어음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각자에게 발행한도를 통보해 준다. 이 때 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불량자임이 확인되면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전자어음의 유통기한은 1년으로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된다.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에 촉각=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계획 확정을 앞두고 후보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별다른 수익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어음 관리를 통해 금융정보기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금융결제원·한국전자거래협회·신용보증기금 등이 일찌감치 관리기관 지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 정부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고 상위에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root)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김윤상 검사는 “대표 관리기관에 검사 등 관련 공무원을 파견해 중립적으로 여러 기구를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조직 필요성 제기=관련업계에서는 내년 전자어음 발행과 유통 이후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운영과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가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어음제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대형 금융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계속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술과 운영 전문가들로 운영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논란 분분=전자어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어음 사용 축소 방침과 역행하며 △실물 어음을 대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란 점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늘 수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반면 도입 찬성론자들은 전자어음이 연간 2000억에 달하는 종이어음 발행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분할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표>전자어음법 시행 일정
일시 내용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법 국회 통과
2004년 4월 16일 전자어음법 시행준비단 구성
2004년 10월 DB구축 및 시행령 완성, 전자어음 관리기관 선정
2004년 11월 공청회 및 각부처 의견 수렴
2004년 12월 전자어음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
2005년 1월 1일 전자어음 발행·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