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의무화 내년부터 시행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를 의무화하는 관련 고시가 이달중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개SW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픈 소스 기반의 인터넷 수능강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전국 수험생들에게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본부 사무관급 이상과 소속 산하기관장이 참석하는 월례 전략회의를 개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내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실국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국간 내용 공유가 부재하다는 지적 때문에 사무관급 이상이 전원 참석하는 월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그 첫 회의를 3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진대제 장관은 “미국과 타결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통상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돼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마련,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정책국은 공개SW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기반으로 EBS수능강좌를 마련, 교육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내놓았다. 또 IT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 내로 완료해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흥국은 텔레매틱스와 WCDMA 활성화 방안과 LBS법 제정 준비상황 등 CEO 미션으로 부여받은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월례 전략회의를 통해 본부 각 부서와 소속 산하기관 간, 상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확산을 제고하고 회의성과를 높이기 위해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 설문조사를 실시, 개선방향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무관은 “전략회의의 효과가 높아지려면 단순히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격의없이 아이디어도 제출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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