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택배(대표 민병옥)가 케이지비(주)와 (주)케이지비특급택배를 상대로 제출한 ‘상표사용방해금지 및 업무방해행위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케이지택배는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나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케이지택배가 2002년 2월 케이지비(주)와 KGB 상표 가운데 택배부문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케이지비(주)가 계약 일부를 파기, 이행하지 않자 지난 8일 소송을 낸 것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6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7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