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단일기업 검토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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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GHz 휴대인터넷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수와 방식 등 각종 이견을 조율하면서 선정을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라 단일 기업도 사업자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쳐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구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업권 확보 과열경쟁=통신업체들은 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수 무선사업자에 쏠린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권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아우르는 컨소시엄이 아닌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기업을 사업권 선정 대상자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은 ‘마치 휴대인터넷을 새로운 사업권으로 보고 올인하겠다’는 과열 기류에 제동을 건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가 “대규모 사업권으로 볼 것도 아니고 기존 서비스의 보완 개념”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후 벌어질 부작용들을 심각히 우려했다. 또한 IMT2000의 경우처럼 컨소시엄으로 출발해 다시 모기업과 합병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러야한다는 일부 업체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장쏠림 악화 우려=그러나 정부의 복안은 결국 투자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선두그룹에 다시 시장지배력을 실어줄 수 있어 후발사업자들의 우려가 높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단일기업으로 전국 81개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지국을 세울수 있는 투자 여력을 가진 기업은 SK텔레콤이나 KT밖에 없다”면서 “서비스 지역을 줄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일기업 위주로 사업권을 부여하면 후발 통신업체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중계기당 커버리지를 400∼500m 정도로 잡고 전국 81개 시도지역에 서비스하려면 사업자마다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000억원 정도의 출연금도 내야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국 단일기업 선정은 이같은 투자비를 누가 조달할 수 있느냐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업체들 위주의 사업권 배정에 대한 유선사업자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비동기식 IMT2000(WCDMA) 사업권을 받은 SK텔레콤과 KTF가 또다시 새 무선 주파수를 확보하면 그렇지않아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WCDMA서비스가 완전히 사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선업체 관계자는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은 정부가 주파수 자원 활용도와 향후 시장재편, 기술발전 방향과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IMT2000의 실수를 또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7월에 결론 내놓겠다=정통부는 “현재로선 2개 사업자가 될지, 3개 사업자가 될지, 단일 기업에 줄지, 컨소시엄에 줄지 확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7월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TRI의 한 연구원은 “7월에 선정방안이 나오면 빠르면 9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을 받고 내년중에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텔레매틱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을 찾는 게 사업자 선정 이슈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신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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