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겸영을 제한하고 플랫폼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 계열 PP 송출 채널수를 제한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위는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의 PP 시장장악을 견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방송위의 정책 방안은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일반 PP의 경쟁력을 높여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KBS·MBC·SBS 계열 PP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특히 지상파방송3사가 자사 계열 PP에 유리하거나 일반 PP에 차별적인 콘텐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판매 편중을 차단하고 일정한 방영 유보 기간(홀드백)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한 전 플랫폼사업자의 PP 겸영을 제한하고 플랫폼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송출 채널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PP와 프로그램 계약시 적정수신료 배분을 위한 수신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SO의 이용요금 승인시엔 SO가 원가산정 근거로 제출한 수신료 배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 SO 재허가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PP에 대해서도 심의미필 광고 송출로 부당 영업이익을 취득하거나 SO에 진출비(런칭비)를 제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PP에 대해 규제하고 방송 미실시 PP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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