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1·4분기 무역기금 중소기업으로 지난 1년간 융자대상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업체별 최고 3억원 무역기금사무국 (02)6000-5196
정보화 촉진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 및 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과제당 20억원, 업체당 50억원(응용기술). 30억원(IT설비투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869-8114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 자금지원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59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용의 75% 이내 중소기업청 (042)481-4444
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실용화, 세계 일류상품 기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분의1∼4분의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01
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특례지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소기업 기업당 2억원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02)789-9200
폭설 피해기업 융자자금 중소기업 매출액 3분의1 이내 10억원 한도(경영안정자금), 30억원(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02)784-9230
<자료:기업금융연구원 (http://www.fun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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