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발간한 ‘일본의 기업법제 개정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총 4회에 걸쳐 단행된 일본 기업법제 개정중 주식법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한·일 두 나라가 본격적인 기업법제 개정에 나선 것은 동아시아에 경제위기감이 퍼졌던 지난 97년 이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율권을 엄격히 제한한 경우가 적지않았던 반면 일본은 자율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법제를 개정했다.
최근에 이뤄진 일본의 법제 개정도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자율권의 확대 및 강화’였다.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의 자유화, 스톡옵션제도 개선, 단원주제도 창설 등이 주내용으로 기업 환경 급변에 따른 자금 조달의 운영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이 중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자유화를 위한 금고주제도,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위한 신주예약권 제도 등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종류주식의 다양화, 전환주식제도 및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등도 국내 도입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 환경이 100% 같지는 않은 만큼 일본의 모든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발주자가 일궈놓은 성과 혹은 시행착오의 교훈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면 국내 증시 발전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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