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모티즌 표심몰이 나선 정당들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모티즌 표심몰이에 적극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문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모호해 처벌 대상 및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은 물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중앙당 또는 각 지구당 차원에서 후보 및 당을 홍보하는 SMS 전송 전략을 수립 중이다. 민주당은 최근 지구당별 최고정보책임(CIO)을 대상으로 SMS와 e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안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중앙당과 협조 체제 아래 SMS를 발송키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10∼20대에게는 재미를, 30대에게는 희망을, 40대 이후에게는 감동을 주는’ 각종 홍보 메시지를 SMS를 통해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민노당도 지인을 위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SMS 선거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 관련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향후 법 적용 여부를 놓고 각 당과 선관위의 마찰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선거 운동 기간 중 스팸 메시지 단속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용 SMS 발송은 당연히 불법이나, 선거기간 중에는 ‘대량발송장치를 제외한’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 전송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전송한 SMS가 대량 발송 장치에 의한 스팸성 메시지인지 개인별로 일일이 보낸 것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각 당 역시 중앙당에서 스팸성격의 SMS를 단속한다 해도 총선의 특성상 지구당별로 ‘알아서’ 이루어지는 SMS 대량 살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벌써부터 후보와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홍보성 SMS가 일주일에 4, 5개씩은 날아온다”며 “대량 발송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없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유권자 하나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후보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대량 메시지 살포에 대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발송처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모든 SMS 발송 사례를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