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국민들은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5개 시군구 지역 200여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시범서비스를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c.go.kr)를 통해 실시한 후 3월부터 본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지역으로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지역만 DB구축이 완료된 상태여서 서울시 강남구에서만 시행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기관에서는 민원서류의 진위를 문서 좌측상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국환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위 확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편리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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