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발주 시 사업자의 기술부문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28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고시한 SW기술성평가 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앞으로 가격이 아닌 사업자의 기술력이 정보화사업을 수주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정통부는 또 개정 고시와 함께 마련한 해설서에 SW개발, ISP·BPR, 운영·유지보수, 단순구매 등 정보화사업 유형별로 반드시 평가해야하는 항목, 생략 가능한 항목,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비교표와 개발사업별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 예시 등의 내용을 담아 평가요소 선정방법, 필수 평가항목 및 평가 포인트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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