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채용정보사이트에 노동법 규정에 저촉되는 최저임금 이하의 구인정보가 많아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잡코리아, 다음취업센터 등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19곳의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425개에 달하는 기업이 노동법상 최저임금(시급 2510원) 이하의 구인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인터넷PC방이 210건으로 전체의 49.4%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기준으로는 2500원 미만이 25.2%, 2500원이 74.7%(3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와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인정보 중에 이런 사례가 많아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이 매년 9월에 인상·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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